부동산등기에 갑구 을구 차이가 뭔가요?갑구 아버지 을구에 어떤 명의자는 빨간줄로 그어져서 해결 된걸로 나오고 근저당권 채무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게 있더라고요 을구에 저렇게 근저당권자 잡혀있는게 뭔가요?

부동산등기에 갑구 을구 차이가 뭔가요?갑구 아버지 을구에 어떤 명의자는 빨간줄로 그어져서 해결 된걸로 나오고 근저당권 채무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게 있더라고요 을구에 저렇게 근저당권자 잡혀있는게 뭔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각각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구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로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곳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면 그 이력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소유하시던 부동산이라면 부모님의 이름이 갑구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속이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과 함께 이전된 기록이 갑구에 추가됩니다. 이때, 이전 소유자의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과거 기록임을 나타냅니다.

반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들이 부여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흔히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됩니다. 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이 을구에 근저당권자로 기재됩니다. 이때, 만약 을구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이 과거에 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 부동산이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매매나 명의 변경 시 불이익을 피하려면 근저당권 말소를 먼저 확인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채무 변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을구의 근저당권과 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갑구와 을구의 정보는 단순히 소유권을 넘어 부동산의 실제 권리 관계와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만약 근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변제 또는 합의 절차를 거쳐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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